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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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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칙 제20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재입학이 가능한 사람.
한 학기도 이수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첫 번째 학기 성적 0.00 포함)
성적 미달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입학을 하여도 재학연한(12학기)내 졸업이 불가능한 사람
학칙 제60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사람
과거 재입학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재입학은 전 재적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함)
※ 학칙 제 60조에 의거 징계 제적된 사람은 제적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신청기간 : 1학기 - 1월 초, 2학기 - 7월 초
신청공고 :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고
신청절차 : 재입학원서에 해당학과 학과장과 해당학부 학장의 추천을 받아 학사지원팀에 재입학원서 제출
접 수 처 : 본관1층 학사지원팀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서약서, 재입학청원서, 경력기술서 포함),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선발인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입학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
선발기준 : 학칙 시행세칙 제 10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선발함.
등 록 : 재입학이 허용된 사람은 첫 학기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기간내 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 재입학이 허용된 사람은 소정기간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재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졸업학기까지 남은 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소정기간 내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입학이 취소된다.
재입학이 승인된 후에도 재입학원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재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성적미달로 제적될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