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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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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재학연한
제적ㆍ자퇴
재입학
학적부 정정
휴학ㆍ복학
이수 첫 번째 학기의 성적이 0.00인 학생.
총 성적평점평균 기준으로 연속하여 3회 제적경고를 받은 학생.
마지막 학기까지 총 성적평점평균이 2.00에 미달한 학생.
조건부 등록 대상이나 조건부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학생.
무단 미등록 :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휴학 허가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무단 미복학 : 휴학기간이 끝나고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
재학연한 경과 : 6년(12학기)을 등록하고도 졸업소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
학칙 위반, 학교 명예 회손 등의 사유로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재학 중 타 대학에 입학하게 되거나 편입하게 된 경우에는 입학하기 전까지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퇴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중학적을 보유하게 되어 본교와 해당대학의 학칙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본인이 원할 경우 자퇴를 신청할 수 있다.
자퇴원서(지정서식)를 작성하여 보호자의 동의 서명(또는 도장)을 받는다.
학생 본인의 지도교수를 방문하여 상담 후 서명을 받는다. 지도교수는 Sai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무팀(본관1층)을 방문하여 등록금에 관하여 정산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반납하지 않은 도서나 연체료가 있을 경우 도서관 1관 대출실를 방문하여 정산한다.
종합봉사실(본관1층)을 방문하여 자퇴원서를 제출한다.
타 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하기 전까지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학 중 해당학생의 학기말 시험성적이 제출된 경우 학기말 시험기간부터 학기말 성적이 처리되는 시점까지는 자퇴를 신청할 수 없다.
그 외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