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시작 일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까지 강의실대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승인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반드시 학생지원팀(TEL: 705-8128)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 행사나 강의에 의해 강의실 예약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 사용신청은 반드시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최대 2주일 이전에 신청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유 사유가 없는 경우 한 주당 3일(3회) 최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시에는 지도교수의 협조문을 학생지원팀(문의:705-8128)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 사용가능 시간
- 학기 중 : 평일 18:00 ~ 22:00까지 단, 공휴일(토, 일요일)은 09:00 ~ 22:00까지
- 방학 중 : 평일 09:00 ~ 22:00까지 (단, 계절학기중 수업이 있는 강의실의 경우는 16:00 이후에만 가능)
- 동아리 행사, 학과 행사, 기타 소모임 등의 경우 해당 지도교수, 학과장(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외부단체와 관련된 행사는 사전에 해당 집회허가를 받은 후 사용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말포함 3일 이상 연휴 발생시엔 연휴시작 전날 오후 5시 이후로는 신청해도 연휴종료시까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2009년 9월 1일부터 학교 보안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그 동안 강의실 예약 확인용으로 발급되었던 강의실 허가서(기존 인터넷 발급 및 학생지원팀 발급)를 각 건물 경비실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일부 정기예약 및 당일 강의실을 예약 할 경우에는 학생지원팀에서 강의실 사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으로, 학생지원팀의 요구에 의해 필요시 청년광장 지하주차장 2층 CAPS 상황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을 검색하실 때 수용인원을 공란으로 한상태에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계방학 기간 중 각 건물별 강의실 청소기간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일반공지)하였습니다. 일정을 확인하고 강의실을 신청하셔서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태오관 리셉션홀, 본관 소회의실 및 대회의실은 학교 행사 및 회의용입니다.(학생활동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소음이 발생하는 공연, 노래방 기기, 음향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관 4층 회의실의 냉.난방은 신청부서에서 가동하셔야 합니다.
- 강당은 소규모 모임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 : 스터디 모임 등) 또한 연속 3일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교직원이 외부단체의 임원인 경우 신청사항에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사용시간은 행사장 세팅시간을 포함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냉난방은 1~시간 전부터 신청하여야 합니다.(예열시간 필요)
- 시설물 사용중 예기하지 못한 학교의 긴급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양보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사용후 1주일 이내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금자명은 사용단체 또는 예약자명으로 송금)
우리은행 1006-501-285068
-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에는 사용료의 10% 포함하여 입금 후 인사총무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최소 5일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토, 일, 공휴일 제외)
- 사용자 과실로 학교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