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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수학년을 의미하며, 4년제 종합대학인 본교 각 학부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이다.
재학연한은 학생이 재학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의미하며, 본교 각 학부의 재학연한은 6년(12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총장이 인정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편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에는 편입학시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기가 포함된다.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에는 재입학 이전에 이수한 학기가 포함된다.
재학연한(12학기)이 경과하여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본교 학칙 제31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되며, 또한 재학연한이 초과되었으므로 재입학 할 수 없다.
따라서 12학기를 등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이전에 졸업에 필요한 요건과 이수학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