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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학적

수업연한

  • 수업연한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수학년을 의미하며, 4년제 종합대학인 본교 각 학부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이다.

재학연한

  • 재학연한은 학생이 재학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의미하며, 본교 각 학부의 재학연한은 6년(12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총장이 인정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편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에는 편입학시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기가 포함된다.
  •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에는 재입학 이전에 이수한 학기가 포함된다.

재학연한 경과자의 처리

  • 재학연한(12학기)이 경과하여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본교 학칙 제31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되며, 또한 재학연한이 초과되었으므로 재입학 할 수 없다.
  • 따라서 12학기를 등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이전에 졸업에 필요한 요건과 이수학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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