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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 학생이 아닌 자(본교와 국제교육교류를 위한 협정체결이 없는 외국 대학의 재학생 포함)나 본교 대학원생이 어떤 교과목의 특별수강을 원할 때에는 본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특별수강은 대학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간주되는 자에게 허가한다.
3. 특별수강생의 수학연한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정규학기 및 계절 수업의 특별수강 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5. 특별수강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교 학칙, 학사내규 및 학생준칙을 적용하며, 규정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교 학생의 수업 및 학생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별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수강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학사지원팀에 특별수강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교와 국제교육교류를 위한 협정체결이 없는 외국 대학의 재학생은 국제팀에 특별수강원서, 성적증명서(영문), 추천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국제팀은 해당 학생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추천한다.
3. 특별수강생(국내 학생/일반인)은 특별수강원서 제출시 사진1매(반명함)와 대학성적증명서 1부(본교 대학원생은 대학원 재학확인서로 대체)를 제출해야 한다.
4. 도서관 대출증이 필요한 학생은 반명함(3×4cm) 사진 1매를 종합봉사실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5. 특별수강 허가는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대학 재학생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어학(한국어)능력 테스트를 할 수 있다.
6. 특별수강생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7. 특별수강생의 수강신청은 학기당 15학점(계절수업은 6학점) 이내로 한다.
8. 특별수강생에 대한 수강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