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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영어 전공강의 의무 수강

취지 및 내용

  1. 1. 국제화 추세에 부합하여 본교생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전공강의 의무수강을 부여함.
  2. 2. “영어 전공강의”는 본교에 개설되는 전체 전공과목(전공코드 기준) 중 영어강좌로 개설되는 과목을 의미한다.
  3. 3. 본인이 이수하는 전공은 물론 타 전공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에 구분없이 “영어 전공강의”를 학번에 따라 일정 과목 이상을 재학기간 동안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적용대상

  1. 1. 2006학번 : 3과목 이상 이수
  2. 2. 2007학번 : 4과목 이상 이수
  3. 3. 2008학번 이후 : 5과목 이상 이수

적용예외

  1. 1. 국어국문학, 독일문화, 프랑스문화, 중국문화, 일본문화, 법학 단일전공자
  2. 2. 정원 외로 입학한 북한이탈주민
  3. 3.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청각 장애학생
  4. 4. 외국인 유학생

적용예외

  1. 교환학생 등으로 해외대학에 파견되어 영어권 대학에서 영어 전공 과목을 이수한 경우, 영어 전공강의 의무수강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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