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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과목의 총성적평점평균(CGPA)이 2.00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 대상 학생의 성적표에 학사경고 표시를 한다.
우리 학교 졸업을 위한 성적 기준이 CGPA 2.00 이상이기 때문에 졸업 기준에 미달된다는 의미에서 학사경고를 부여하고 있으며, 학사경고를 받더라도 당해학기에는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다.
이수한 과목의 총성적평점평균(CGPA)이 아래의 학사제적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제적경고를 하며, 대상 학생의 성적표에 제적경고 표시를 한다.
제적경고
1 학기
2 학기
3 학기
4 학기
5 학기
6 학기 이상
1,50 미만
1,60 미만
1,70 미만
1,80 미만
1,90 미만
2,00 미만
주) 1997학년도 신입생 및 1988학년도 편입생(2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8학년도 이전 학생 및 편입학생은 이전 기준선의 적용을 받는다.
이수 첫 번째 학기의 성적이 0.00인 학생은 제적한다.
총성적평점평균이 연속하여 3회 제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생은 제적한다.
직전학기 제적경고를 받은 학생이 아래의 조건부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제적한다.
이미 이수한 전 교과 성적의 총성적평점평균이 2.00에 미달한 학생은 제적한다.
총성적평점평균이 제적 대상이 되는 학기의 학생은 조건부등록 절차를 밟아 다음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건부등록 대상학생은 지도교수를 면담하고, 보호자 연서로 소정의 조건부등록 서약서를 제출한 후 등록 하여야 한다.
조건부등록 서약서는 학생의 제1전공 학부행정팀에 제출한다.
복학생 중 휴학 직전학기 성적이 제적경고자인 경우 조건부등록 서약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조건부 등록대상 학생은 다음학기 휴학할 수 없다. 다만 2회 연속 제적 경고를 받은 학생의 경우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