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본교와 상호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협정 해외 대학의 경우도 사전에 국제처장의 승인을 받고 유학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정대학에 준하여 인정할 수 있다.
국제팀에 유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단기 유학생으로 선발, 승인된 학생은 유학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기당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정규학기 : 9~19학점 이내(2009학번까지는 9~21학점 이내) 나. 계절학기 : 6학점 이내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의 전공과목 이수를 권장한다. 다만, 전공이 아닌 과목은 본교 교육과정상에 있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교양선택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본인의 중핵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성적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본교 국제팀에 배송된 것 또는 봉인 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외 유학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학업성적표에 본교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록하며 이를 해외유학에서 이수한 과목 및 성적임을 표기하되 총성적평점누계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해외 유학대학에 파견되어 영어권 대학에서 수강한 영어 과목에 대하여 영어 강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성적표에 표기한다.
유학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국내 타 대학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 (편입생은 4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유학기간 동안의 매 학기 등록금은 대학간 협약에 의해 본교 또는 유학대학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자비유학의 경우 학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교에도 등록하여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교류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의 4분의 1 (편입생은 8분의 1) 이내로 한다.
학점교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교양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장의 사전승인을 받은경우 재학 중 6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성적평가는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당해학기 평점평균(GPA) 및 총평점평균(CGPA)에 반영한다.
본교에서 주관하는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기간 동안 인턴쉽을 이수한 학생은 15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공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되며 나머지는 교양학점으로 한다.
학점인정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해당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 인턴십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국제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졸업학기에는 해외 인턴십 이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학기에도 이수할 수 있다.
해외 인턴십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 기업체의 평가서를 국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인턴십의 평가는 ‘S(Successful)’ 또는 ‘U(Unsuccessful)’로 평가한다.
본교와 공공기관 또는 국내기업체와 소정의 협약 등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교육 및 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최대 15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체 인턴십은 취업지원팀에서 선발하며,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기업의 평가서 등 증빙서류를 취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적대학(본교 제외)에서 취득한 과목 중 본교 교육과정의 중핵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성적은 C0이상이어야 한다.
학사편입학생은 중핵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취득학점인정과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기준과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기 및 학점>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기준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기 및 학점
4학기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의 1/2
4학기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의 1/2
학사 학위 취득자 - 졸업학점의 1/2
4학기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의 1/2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교 편입학 시 인정받은 과목은 본교에서 다시 이수하면 안된다.
한국어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은 입학 전 또는 1,2학년 재학 중에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KAP200 3급 이상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외국 국적의 학생으로서,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에 한한다.
한국어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 중 본교 정규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한 한국어과정은 KAP200 3급 이상으로 한다. 한국어과정 이수시 본교 교양과목 6학점으로 인정하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6학점 외 추가 학점인정은 기존에 이수한 과정보다 상급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학 시 TOPIK 3급을 보유한 학생은 KAP200 4급이상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입학 시 TOPIK 4급을 보유한 학생은 한국어 교육과정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학점인정시 성적은 한국어교육원에서 취득한 성적 등급을 그대로 성적표에 표기하되, 해당 학기 성적 평점평균(GPA) 및 총 성적 평점평균(CGPA)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입학시 TOPIK 3급 이하 또는 한국어 정규과정 3급 이하의 자격으로 입학한 학생(외국 국적자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전과정 해외이수자)은 본교 한국어 정규과정 4급 이상의 과정 수료시까지 학부과목 수강을 10학점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