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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점인정

학점인정

  • 국내외 대학,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본교와 상호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미협정 해외 대학의 경우도 사전에 국제처장의 승인을 받고 유학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정대학에 준하여 인정할 수 있다.

외국대학 (교환학생, 방문학생, 자비유학생) 학점인정

  • 국제팀에 유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단기 유학생으로 선발, 승인된 학생은 유학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학기당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정규학기 : 9~19학점 이내(2009학번까지는 9~21학점 이내)
    나. 계절학기 : 6학점 이내
  •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본인의 전공과목 이수를 권장한다. 다만, 전공이 아닌 과목은 본교 교육과정상에 있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교양선택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본인의 중핵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 성적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본교 국제팀에 배송된 것 또는 봉인 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해외 유학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학업성적표에 본교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록하며 이를 해외유학에서 이수한 과목 및 성적임을 표기하되 총성적평점누계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 해외 유학대학에 파견되어 영어권 대학에서 수강한 영어 과목에 대하여 영어 강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성적표에 표기한다.
  • 유학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국내 타 대학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 (편입생은 4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유학기간 동안의 매 학기 등록금은 대학간 협약에 의해 본교 또는 유학대학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자비유학의 경우 학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교에도 등록하여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국내대학 학점인정

  • 교류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의 4분의 1 (편입생은 8분의 1) 이내로 한다.
  • 학점교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교양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장의 사전승인을 받은경우 재학 중 6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성적평가는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당해학기 평점평균(GPA) 및 총평점평균(CGPA)에 반영한다.

해외 인턴쉽

  • 본교에서 주관하는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기간 동안 인턴쉽을 이수한 학생은 15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전공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되며 나머지는 교양학점으로 한다.
  • 학점인정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해당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 해외 인턴십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국제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졸업학기에는 해외 인턴십 이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학기에도 이수할 수 있다.
  • 해외 인턴십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 기업체의 평가서를 국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 인턴십의 평가는 ‘S(Successful)’ 또는 ‘U(Unsuccessful)’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및 산업체 실습(인턴십) 등

  • 본교와 공공기관 또는 국내기업체와 소정의 협약 등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교육 및 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최대 15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산업체 인턴십은 취업지원팀에서 선발하며,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기업의 평가서 등 증빙서류를 취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편입생 학점인정

  • 전적대학(본교 제외)에서 취득한 과목 중 본교 교육과정의 중핵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성적은 C0이상이어야 한다.
  • 학사편입학생은 중핵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취득학점인정과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기준과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기 및 학점>
구분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기준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기 및 학점
일반편입 4학기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의 1/2 4학기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의 1/2
학사편입 학사 학위 취득자 - 졸업학점의 1/2 4학기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의 1/2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교 편입학 시 인정받은 과목은 본교에서 다시 이수하면 안된다.

한국어 교육과정 학점인정(외국인 유학생)

  • 한국어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은 입학 전 또는 1,2학년 재학 중에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KAP200 3급 이상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외국 국적의 학생으로서,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에 한한다.
  • 한국어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 중 본교 정규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한 한국어과정은 KAP200 3급 이상으로 한다. 한국어과정 이수시 본교 교양과목 6학점으로 인정하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6학점 외 추가 학점인정은 기존에 이수한 과정보다 상급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학 시 TOPIK 3급을 보유한 학생은 KAP200 4급이상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입학 시 TOPIK 4급을 보유한 학생은 한국어 교육과정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 학점인정시 성적은 한국어교육원에서 취득한 성적 등급을 그대로 성적표에 표기하되, 해당 학기 성적 평점평균(GPA) 및 총 성적 평점평균(CGPA)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입학시 TOPIK 3급 이하 또는 한국어 정규과정 3급 이하의 자격으로 입학한 학생(외국 국적자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전과정 해외이수자)은 본교 한국어 정규과정 4급 이상의 과정 수료시까지 학부과목 수강을 10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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