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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서강대학교다전공제도특징

* 교직과정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직과정이란?

  1. 우리 대학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전공과정과 함께 이수하면 졸업 시 학사학위와 함께 중·고등학교 각 교과목별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중등임용고사 시험 및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 1. 총 학 점 : 22학점 이상
  3. 2.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의 학생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중등 정교사(2급)자격증을 받는다(심리학 전공은 전문상담교사 2급). 교직과정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1)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교직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소정의 전공 신청기간에 교육문화전공을 추가로 신청하여 졸업 시 중등정교사(2급)자격증 및 교육문화전공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교육문화 연계전공 참조).
  5. (2)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2학기 소정기간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6. (3) 2학년 2학기말 현재 교직과정 신청자 수가 각 전공의 교직이수 선발예정자수를 초과할 때는 2학년말까지의 학업성적과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이수자를 선정한다. 여기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이수한 교직과목은 교양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7. (4) 교직과정 이수 학생은 교직이수 전공에서 전공 50학점 이상 「전공별 기본이수 영역을 이수해야 한다.(단, 국어국문학 전공은 54, 중국문화 전공은 57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8. (5)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다른 전공을 추가로 신청하여 두 개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복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전공을 각각의 교육과정에 맞춰 이수해야 한다.
  9. (6) 교육실습은 제1전공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에 참가하는 학생은 소정의 실습비를 납부해야 한다.
  10. (7)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학기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교사자격증은 교직이수 전공의 전공과목 평균성적은 75/100점(환산점수), 교직과목의 평균성적 80/100점(환산 점수) 이상인졸업자에게 발급된다.

교직과정 영역별 이수내역과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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